[뉴스핌=이연춘 기자] 17일 오전 9시44분 수천억원대 횡령·탈세·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이 회장은 CJ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꽁꽁 싸매고 등장한 그는 수척한 얼굴을 보였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떠냐'.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법원 검색대까지는 부축을 받아 걸어 들어갔지만, 이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 곧장 42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첫 재판은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이 회장은 기소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신장이식 수술로 재판 진행이 미뤄졌다.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회복을 위해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첫 공판을 열어 내년 1월 심리를 마치고 2월쯤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