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유럽은행감독청(EBA)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용 위험성에 대해 직접 경고를 하고 나섰다.
13일 EBA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구매 또는 보유, 거래 시 발생되는 위험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BA는 먼저 가상화폐 사용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화폐 교환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타격을 입거나 폐업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재정손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당국의 규제 및 감시 관련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화폐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가상화폐를 저장하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이른바 '디지털 지갑'의 해킹 우려도 경고했다. EBA는 최근 이런 해킹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손실 복구는 거의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가상화폐 사용시에는 유럽연합(EU)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BA는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해당 플랫폼의 접근이 금지될 뿐더러 사용자들의 플랫폼을 통해 보유했던 가상화폐 또한 되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가상화폐를 보유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할 시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정적 손실이 나지 않도록 실제 화폐를 사용해 구매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