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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 회장, CP 보상 불구 늘어난 탄원서 ‘왜’

기사입력 : 2013년12월09일 16:13

최종수정 : 2013년12월09일 18:54

[뉴스핌=강필성 기자] 구자원 LIG그룹 회장 부자의 LIG건설 CP 사건 관련 공판이 결심을 목전에 두고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최근 LIG건설 CP 피해자에 대한 100% 보상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탄원서에 담긴 내용은 구 회장 일가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선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 회장의 CP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보상안에도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는 것은 어째서일까.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탄원서는 지난 4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약 5일만에 280건을 넘겼다. 이 외에 피해자진술서도 간간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진술서 역시 구 회장 등이 완전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 것을 판결에 감안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탄원서나 피해자진술서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정황 파악이나 형량 선고에 있어 등에 있어 간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구 회장 측에는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CP 피해자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것은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갈등 때문이다.

구 회장 측에서는 CP 액면가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약 2년 반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 구 회장 측에서 5억원 이상의 피해자들에게는 80~90%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반발의 이유가 됐다.

요컨대 CP 피해 액면가 보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합의한 피해자 일부도 피해자진술서를 제출해 사실상 측면 지원을 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 피해자들의 반발 규모다. 현행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액의 2/3 이상을 배상해야한다. 구 회장 측은 피해자에 대한 100%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1/3 액수 이상의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보상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양형 감경 효과를 보기 힘들어진다.

물론 이 조건은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구 회장 측에서 2/3 액수 이상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남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양측이 이해하는 구도는 상이하다.

피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확보해 구 회장 측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고 LIG 측은 현재 탄원서를 제출한 인원 중 상당 부분이 동양그룹 CP 관련 피해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LIG건설 CP 피해자들과 무관한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양측의 공판은 이달 중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LIG그룹 관계자는 “현재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 다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목표 가지고 있다”며 “최선의 성의를 다할 뿐 그분들 활동이나 표현에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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