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기업들이 자신의 계열 금융보험사를 이용해 의결권 행사에 나서 이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62개 대기업집단 중 32개 집단이 16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집단은 28개였고, 농협·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주력집단은 4개로 집계됐다.
집단별로는 금융보험사수가 미래에셋(17개), 농협(15개), 한국투자금융·삼성(각 12개)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 82개사에서 2011년 136개사, 올해 164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미래에셋, 2012년 농협 및 교보생명 등 금융주력집단의 신규지정과 일부 집단의 금융보험업 신규진출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집단 43개 중 16개 집단 소속 55개 금융보험사가 총 4조9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금융주력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출자금(2조4000억원)이 49%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이번 분석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184개 및 피출자회사 210개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 6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771회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이랜드와 대한전선 소속 5개 금융·보험회사는 5개 피출자회사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32회나 행사했다.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27회, 단서 제3호를 위반해 15%를 초과해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7일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되,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