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CEO 형사고발 계획, 현직 CEO 사퇴 촉구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잇단 비리와 부실 의혹과 관련, 이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다.
또 동양사태에 이어 국민은행 등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 등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도 청구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검사 청구와 국민감사 청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10일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일류 지주회사라는 하는 회사가 금융비리 등으로 오랫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그 이면에 있는 관치의 문제 역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검사는 피해를 본 시민(200명)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고 국민감사는 일반 시민 300명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검사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300명 이상의 일반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동양사태에 이어 국민은행 등에 대한 감독원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로 따지겠다는 게 금융소비자원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전현직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관치인사'로 이번에 드러나는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 운용규정을 보면, 검사가 진행중이거나 검사를 한 것은 각하 사유로 돼 있다"며 "다만,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는 등 재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금융소비자원의 주장은 언론에 (이미) 나타난 주장"이라며 사실상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