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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쟁법강화] ② 정부 “국내기업, 中 리스크 철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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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책마련 고심…韓 자동차제조사 제재 가능성도 ‘솔솔’

중국이 18기 3중전회 이후 외자를 포함한 대기업 자본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을 대폭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공정경쟁 환경 토대를 구축해 다국적 기업의 기술 및 상품 독점을 통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중국 당국은 18기 3중전회의 결의 내용을 집약한 '결정' 문건에서도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펼칠 10년 정책 청사진의 일환이어서 향후 중국에 뿌리내리려는 외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이미 올초부터 주요 산업 및 제품에 대해 국내외 기업 불문하고 대대적인 반독점법 행위 단속 활동을 펼치며 사전경고를 해왔다. 날로 거세지는 중국 반독점 정책과 전망,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및 업계 차원의 대응 노력 등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중국이 경쟁법 집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한국 정부가 현지 진출기업 보호와 관련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집행 초기라 불확실성이 큰 데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어 제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중국의 경쟁법이 정착 초기인데다 중국의 경쟁당국이 3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등 아직 불명확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엇이 법위반인 지 언제 칼을 들이댈 지나 경쟁당국이 3개라는 점 등 불명확한 것이 많다”며 “집행을 하면서 경쟁국을 상대로 하는 요소도 있을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쟁당국은 경쟁정책 수립기관인 반독점위원회(AMC)와 법 집행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격남용·카르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비가격 시지남용·카르텔), 상무부(MOFCOM, 기업결합) 3개로 분리돼 있다. 집행기관의 지방조직 및 지방정부도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 집행구조(그림=공정거래위원회)

올 초 중국 경쟁당국은 LCD(액정디스플레이)패널 담합 건과 양조사 담합건으로 각각 6개사 625억원, 2개사 7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8월에는 보석류 답합 건으로 5개사에 약 19억원, 분유 담합 건으로 6개사에 1183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내렸다.

중국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반독점법을 자국 산업보호와 외국기업 길들이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올 초 중국 NDRC는 LCD 가격담합을 사유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각각 172억원과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상기업에 조사개시나 결과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소명절차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제약과 분유업체의 가격담합에 제재를 가한 중국 경쟁당국은 자동차업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최근 NDRC는 중국자동차딜러협회(CADA)를 통해 수입자동차 가격 리스트를 받아 중국과 해외에서의 가격차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계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이 이번 조사의 주요 타겟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유업체 담합 제재는 호주기업을 타깃으로 했는데 우리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자동차 담합은 유럽 쪽을 타깃으로 하지만 균형상 유럽만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 기업들 스스로 중국의 경쟁법 리스크에 철저한 대비 필요가 있다”며 “중국 당국의 동향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중국 관영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경쟁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피심인 방어권 보장 ▲외국기업 비차별 ▲투명성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 입어 중국 당국은 1단계 협상 결과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당국 간 협력을 FTA(자유무역협정) 경쟁챕터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2단계 협정문안 협상시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외국기업 비차별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월 LCD 가격담합 제재건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 그에 따라 우리가 클레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중국 현지에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공정위의 중국경쟁법 전문가가 중국 경쟁법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NDR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 집행 동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또, SAIC, NDRC과 한・중 카르텔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국제공조조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위가 중국 현지에 파견한 인력은 주중한국대사관의 공정거래관 1명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가 늘어나다보면 추가 인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중국이 경쟁제도를 도입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나가 있는 인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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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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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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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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