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가 만료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영혜(54) 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로 했다고 22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상임위원직을 원만히 수행해왔다"며 "특히 국제인권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친화력과 함께 리더십과 균형감각을 갖췄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천 신명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10년 11월 대통령 추천 몫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돼 3년간 일해 왔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의 차관급 정무직이다.
인권위는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추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 중 4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