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외 법인 계좌의 차명 주식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재현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결과를 냈다.
아울러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누락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회사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발표로 금융당국은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관련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