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루네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보루네오는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 결의한 결과 회생담보권자의 97.6%, 회생채권자의 84.2%, 주주의 100% 동의로 가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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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보루네오는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 결의한 결과 회생담보권자의 97.6%, 회생채권자의 84.2%, 주주의 100% 동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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