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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추진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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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나성린, 잇따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거래량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14일 주식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홍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제외한 주식의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액주주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어 비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는 별도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음에 예외를 두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 기재위 소속 나성린 의원도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 의원은 "금융개방에 따른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존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 정형화된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에 관한 조세제도의 미비는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납세의 지연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이어지면서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의 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부칙을 통해 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시장의 완화 장치를 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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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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