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업체들은 2008년 10월 30일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및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솔EME는 입찰을 앞두고 사업자간 경쟁이 있게 되면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한라산업개발은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하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함께 낙찰받는 계획을 수립해 이들 업체에 제안했다.
3개 업체 담당자들은 2008년 10월 28일 모임을 갖고 한솔EME를 낙찰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솔EME 계획의 협조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13억 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받았고, 효성에바라는 45%의 공사지분과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약속을 받았다.
한솔EME는 자사보다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설계(소위 B설계)를 마련해 이를 들러리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평택도시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사전에 투찰률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률은 공사 예정금액의 99.95%인 7억994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독자적 경영 판단 없이 합의를 통해 낙찰자, 낙찰률, 설계 품질 등이 결정되도록 해 실질적인 경쟁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금번 공정위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시에는 이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