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대한해운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1년 10월 1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3월 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며 "변제계획의 일시수행이 확실하며, 전년도 대비 흑자 전환하는 등 경영도 정상화 되었기에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시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