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자산운용와 KB자산운용에 과태료 및 임직원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날 KB자산운용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8750만원,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2명) 및 주의(5명)를 받았다.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결과 펀드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등의 연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