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달 31일 채무조정 개별접수가 마감된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 중 21만여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를 한 결과, 24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중 21만4000명의 지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6개월 만에 애초 예상 규모인 5년간 32만6천명의 65.6%를 달성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장기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 평균 연소득은 484만1000원, 채무액은 1146만9000원이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환능력이 떨어져 채무를 다시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