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광수(사진)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2008년 9월 부실해진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2006∼2010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및 민원, 현안 처리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씩 받는 등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28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부회장과 강 감사가 2000만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던 김 전 원장에게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편의를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