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관계자는 28일 "KBS는 항소한 상태다.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다.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선닷컴은 용준형이 지난해 2월 KBS 2TV '승승장구'에서 노예계약 관련 발언을 해, 이와 관련 전 소속사 김모 씨가 그해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용준형 과거 발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KBS는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 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KBS는 항소 의지를 드러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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