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이 최대 6개월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 및 금품을 제공한 5개 건설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제한기간은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이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이다. 현대건설도 입찰이 3개월 제한됐다.
이번 조치는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 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짰다.
해당 건설사들은 광주시의 제재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