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헌혈환부적립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12억 상당의 적립금이 병원에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2010~2012년 헌혈환부적립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헌혈환부적립금이란 헌혈자에게 회당 2500원씩 적립하는 기금이다.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수혈비용을 대한적십자사가 병원 측에 부담하게 된다.
병원은 헌혈자 환자에게 대해서는 적십자사 혈액원에 수혈 비용의 20%를 청구해야 하지만 일반 수혈자로 분류해 100%를 요구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헌혈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병원의 청구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그 결과 2010년 5억6000여만원, 2011년 4억여만원, 지난해에는 2억3000여만원 등 지난 3년간 11억9000여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적십자사는 부당 지급액에 대한 회수에 나섰으나 회수액은 8억8000여만원에 머물렀다.
더구나 적십자사는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3년의 소급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희국 의원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운용해 부당 지급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 잘못 지급된 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피를 환수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100%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