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법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펀드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나란히 구속시킨 SK그룹 펀드자금 횡령의 배후이자 핵심인물로 꼽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됐다”면서 “횡령이 아니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450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거짓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및 최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그룹이 출자한 펀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11년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지만 지난 7월 이민법 위반으로 대만에서 체포돼 강제 추방됐다.
아울러 김 전 고문 측은 두번째 공소사실인 투자위임업 위반에 대해서도 “투자위임업을 하면서 최 회장에게서 450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전 고문이 검찰의 혐의를 일체 부인함에 따라 이 재판은 직·간접적으로 최 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SK그룹 펀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