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건강보험의 구상금 미납액이 최근 5년간 7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금은 건보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로 피해를 입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받은 ‘구상금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구상금 청구액 1577억6500만원 중 51%인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징수율은 2008년 65%,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지난해에는 34%로 매년 줄었다.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징수율이 16%에 불과했다.
구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200만원에 달했다. 구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구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 가운데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본인이 소유한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 붕괴로 이 빌딩을 지나가던 김모씨에게 대퇴골 골절의 피해를 입혀 2012년 4월 공단으로부터 총 528만3880원의 구상금을 청구받았다.
이씨는 재산이 241억원에 달하고 1억원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아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의진 의원은 “구상금은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건보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