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계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사정당국이 직접 나서 포털 사업자에 과징금을 물리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24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있는 네이버를 집중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에 불공정 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로는 포털이 검색과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이 꼽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해당 기간 법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이처럼 포털 3사에 칼끝을 겨누면서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지면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구글의 경우에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서비스 개선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미 FTC는 구글과 야후 등에 검색과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FTC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서한을 통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정상적인 검색결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와 정상적인 검색 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구분해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포털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은 비단 네이버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음과 네이트 등도 내부적으로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포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권고안에 따라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공정위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제재 수위를 알 수 있겠지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국내 포털 사업자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