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태영건설은 23일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김지나 기자] 태영건설은 23일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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