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김형태(36)가 벌타로 한국오픈 우승을 날렸다.
김형태는 20일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CC에서 열린 한국오픈 최종라운드 13번홀 해저드 지역에서 두 번째 샷을 할 때 클럽을 지면에 대 골프규칙(13-4) 위반으로 뒤늦게 2벌타를 받아 우승을 못했다. 이 벌타만 아니었으면 우승이었다.
김형태는 골프규칙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플레이했다. 김형태의 규칙 위반은 외국인 선수가 중게방송을 보고 제보에 의해 알려졌다.
김형태는 규칙을 위반 한지 1시간20분이 지난 18번홀 티박스에서 경기위원이 통보해 알게 됐다.
대한골프협회 이성재 경기위원장은 “김형태가 워터해저드 말뚝을 뽑고, 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장 경기위원이 ‘뽑고 칠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김형태가 말뚝을 뽑고 연습 스윙을 하고 나서 클럽의 솔(밑바닥)을 지면에 내려놨다. 비디오 판독을 한 결과 엄지손가락으로만 붙들고 있어 헤드가 지면에 닿은 것으로 판정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본인은 현장에 가야겠다고 했다. 현장 확인과 비디오 판독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위원회를 소집해서 5대 3으로 클럽이 땅에 닿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볼이 워터해저드 구역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본인도 그것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워터 해저드 구역에서 클럽 헤드가 풀에 닿는 것에 대해 “연습 스윙을 할 때 생장물에 닿는 건 벌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제보를 받고 선수가 오기 전 1시간30분 가량 비디오 판독을 했다. 그리고 선수가 18번홀 티박스에 왔을 때 통보했다”고 말했다.
골프규칙 13조-4항은 해저드 구역 안에 볼이 있을 경우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지면 또는 물에 클럽이나 손을 대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벌타가 부과된다.
![]() |
김형태 [사진=KPGA 제공] |
▲골프 규칙 13-4(해저드 안에 있는 볼: 금지되는 행위)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불문하고) 안에 있는 볼이나 해저드에서 집어 올렸다가 후에 다시 그 해저드 안에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게 되는 볼을 스트로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해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그 해저드 또는 다른 비슷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그 해저드 안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 안의 물에 손이나 클럽을 접촉하는 것
c. 그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