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이달 1일부터 보험적용된 초음파 검사 대상자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430만명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나 새 정부 들어 4대 중증 질환자로 대상이 한정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59만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10월부터 비급여 초음파 검사에 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을 4대 중증 질환 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이는 2009년 계획에 포함됐던 것”이라며 “오히려 초음파 검사 급여 범위를 4대 중증 질환으로 축소해 271만명이 제외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