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3) 형제의 횡령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 회장 등을 통해 SK그룹이 투자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했다. 그는 투자금 중 465억여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고문은 2011년 해외로 출국해 중국과 대만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최재원 SK 부회장(50)이 증인출석을 부탁하기 위해 지난 7월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에서 김 전 고문을 만났고 현지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 전 고문은 당시 이민법 위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돼 현지 이민서 보호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