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동일역구내 동종업종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에이블씨인씨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동일 역 구내 동종업체 입찰 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고 에이블씨엔씨 측이 14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입점역에서의 ‘미샤’ 독점 사업권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2013년 7월까지 사업권을 갖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메트로 측은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에이블씨엔씨와 계약 관계가 끝나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2년 계약 연장 결정권 역시 에이블씨엔씨가 아닌 서울메트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계약 기간 중 당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