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정부 자체 조사 발표와 달리 정부 부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14일 32개 정부 부처가 보유 중인 PC수량과 소프트웨어 수량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C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났다. 보유PC 수량과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유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한글이나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보유 PC 수량과 비슷해야 하며, 보유 수량의 차이가 큰 경우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불법복제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에 비해 필수 소프트웨어를 적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조사 대상 기관 중 6개 부처는 보유PC수량과 필수SW수량은 대체로 일치하나 소프트웨어 중 다량의 구버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 5개 부처는 전사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계약수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됐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C수는 1350대인데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은 500개만 보유하고 있었고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불법복제를 해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보유PC수는 1594대인데 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은 각각 800개씩만 보유하고 있고 백신과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보유 PC수량이 5190대이나 모든 제품의 SW 보유 수량이 부족. 한글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97버전이 841개이고 업그레이드 버전 등이 섞여서 관리되고 있어 현업에서는 실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에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부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첫 걸음은 공공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조달 관행을 바로 잡아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부터"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