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실시된 일제 단속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4개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상가임대차 불법 중개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도 포함됐다.
단속 결과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이 적발됐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는 17건이었다.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