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검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42)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10일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악성루머 유포를 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이들 부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서도 파경설을 절차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및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10일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 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사람이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수사해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