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학교 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운영 중인데 현재 112(범죄), 119(화재·조난) 등 8개 전화번호가 지정돼 있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요금 연체, 단말 잠김 등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 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말업체는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도 정부의 4대악 근절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117'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117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으로 이용자가 요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게 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다.
이번 정책은 관련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