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관한 공판에 기옥 금호터미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찬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증언이 나온 탓이다. 이에 대해 박찬구 회장 측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찬구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심리에서는 기 사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채결 직전의 상황을 자세하기 진술했다.
기 사장은 특히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과 관련 보고를 했지만 박찬구 회장은 듣기 싫다며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결국 집무실에 약정서를 놓아두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석유화학계열에 대해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데 그것을 박찬구 회장이 보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찬구 회장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알았기에 약정에 계속 날인을 거부했고 나아가 대우건설 매각을 사전에 인지하고 금호산업의 지분을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맥을 함께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구 회장 측 변호인은 집무실의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기 사장 등이 보고를 시도했지만 박찬구 회장이 ‘보고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전에 재무구조개선 약정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찬구 회장 측은 기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을 드러냈다.
사실 기 사장은 박찬구 회장과 고향 친구이자 광주일고 동기동창로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하지만 2009년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 갈등 당시 기 사장이 박찬구 회장 해임에 표를 던지는 등 박삼구 회장 측에 서자, 둘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번 증언 역시 형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 박찬구 회장 측 시각이다.
변호인 측은 기 사장은 채권단과 의견 조율에 실패해 금호산업 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이듬해 금호터미널 신임대표로 선임된 사례를 들며 “이런 전례가 또 있느냐”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교감설을 지적했다.
향후 박찬구 회장 공판의 쟁점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찬구 회장의 지난 1~15차 공판 주요 논점이 ‘협력사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주 내용이었다면, 16차 및 17차 공판부터는 ‘기업 총수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주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두 차례 더 열고 이르면 연말께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