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일본 8개현은 물론 수입이 허용된 12개현의 수산물도 방사능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5개현의 식품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산청의 2011년 3월 24일부터 2013년 10월 2일까지의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현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현·이바라키현·군마현·이야기현·이와테현·도치기현·지바현·아오모리현 등 8개현 외에 도쿄도·홋카이도·가나가와현·고치현·나가노현·니가타현·미야자키현·사이타마현·시즈오카현·아키타현·야마가타현·야마나시현 등 12곳에서도 세슘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 세슘기준치인 100bq/kg을 초과하는 수산물이 발견됐다.
20개현에서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은 총 86종으로 대구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태 98건, 장어 87건, 은어 30건, 황어 21건 등의 순이었다.
인 의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의 일본 후생노동성 공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개현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슘 오염 식품이 확인된 곳은 도쿄도·오사카부·훗카이도·가나가와현·군마현·나가노현·나가사키현·나라현·니가타현·미야기현·미야자키현·사이타마현·시마네현·시즈오카현·아오모리현·야마나시현·야마가타현·오이타현·이바라키현·이와테현·아키타현· 치바현·토치기현·히로시마현·효고현·후쿠시마현이다.

이 가운데 18개 지역의 식품 93종 1608건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슘기준치보다 많은 세슘이 검출됐다.
정부가 수입을 잠정 중단한 13개현 외에도 도쿄도·니가타현·야마가타현·아키타현·히로시마현 등 5곳에서 이 기준을 넘는 식품이 확인됐다.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멧돼지 고기가 417건으로 가장 많고 표고버섯 299건, 반달가슴곰 고기 110건, 오가피 84건, 쌀 84건, 두릅 44건, 대두 44건, 사슴고기 38건, 곶감 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일본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수입 품목에 대한 검역 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