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4급이상 퇴직자 중 75%가 퇴직 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에는 대기업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업체나 기관이 포함돼 있어 공직자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75%)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KT,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관이거나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급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이 퇴직일로부터 취업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8.8일(평균)이었다.
성완종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