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처리시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되는 행정심판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법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다.
성완종 의원은 "접수된 사건의 80%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접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접수 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80%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는 운전면허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례 홍보와 별도의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행정비효율을 줄이고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 권익위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은 총 2만 4987건이었으나 이중 16%뿐인 3983건만이 인용됐다. 84%인 2만1004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또 행정심판 사건 중 운전면허 관련 건이 전체 사건의 80%에 달하는 2만 여건이나 되고 이중 80%인 1만6000여 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심판 처리 인력 부족도 문제다.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위원은 총 50명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500건에 달했으며 평균 재결기간도 법정기준인 60일을 초과해 7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