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yangck@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