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56세, 배우자 51세)는 작년 말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퇴직하게 됐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03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5600만원의 만기가 2013년말로 예정되어 있어 원리금상환에 대한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주택을 처분해서라도 상환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초 집을 부동산시장에 내놓았으나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었다. 마침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출시되어 가입한 A씨는 주택담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고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주택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 노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거나 갖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이 최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3개월간의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해 이 기간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1611건)의 1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금지급한도는 집값이 6억원인 경우, 60세는 2억3820만원, 70세 3억2280만원, 80세 4억3260만원이다. 일시인출을 받은 정도에 따라 당연히 이후 연금 수급액은 줄어든다.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한 후 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평균 나이는 63.5세, 배우자는 57.3세로 부부간 평균 나이차는 6세 가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000만원, 월지급금은 8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유동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해진다"며 "내 집에서 주거를 보장받으며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