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국정원 여직원이 경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경찰 수사 당시 '외부조력자 이모씨를 지인을 통해 직접 소개받아 만났고, 아이디 5개를 넘겨줬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씨가 소속 심리전단 3팀 5파트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씨를 처음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검찰이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잘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진술한 이유에 관해서 김씨는 "당시 경찰 수사내용이 워낙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후 검찰에서는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