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대행 장상용)는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리플렛을 설계사에게 24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렛은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계약서’로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다.
또 각 사항별로 삽화가 삽입돼 설계사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포함돼 있다.
설명자료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도 게시해 위탁계약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설명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계는 위탁계약서 안내자료 배포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설계사의 위탁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사 민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