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 머물던 김 회장의 전격 귀국은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정부의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일반인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우중법’을 입법 예고했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김 전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대규모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제3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본인 명의로 돌려놓는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압류와 추징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 납부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전 대우그룹 임원 5명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총 22조946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김 전 회장 개인이 내야하는 추징금은 약 1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동안 김 전 회장은 “남은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최근 조세 회피처를 통해 1000억원대 주식을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830억여원을 강제 추징 당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