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과거 피해자의 친동생이 올린 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여동생은 '낙지 살인사건 친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언니가 피고인 A 씨와 헤어진 상태였고 김 씨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요구해 언니는 만나줬고, 그날 사망했다.
피해자 동생은 A 씨가 자신의 언니를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며 "앞니 4개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마모된 상태라 낙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한다"며 치아 상태를 증명한 사진을 올렸다.
동생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재판 날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반드시 저희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제언니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당시 21세였던 여자친구 윤 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목에 낙지가 걸려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충격이야" "낙지 살인 사건, 여동생 비롯해 가족들 상처 크겠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