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한주택보증은 청약률이 저조한 아파트의 임직원 계약률이 높아지면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서(自署) 분양' 방지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자서분양이란 분양 당사자가 아닌 건설사가 작성하는 분양 계약을 말한다. 즉 건설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강제로 분양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건설사 임직원 가족이 민간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땐 원칙적으로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건설기업 노조에 자의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은 모든 분양 계약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사업장 관리도 강화된다. 대주보는 초기 분양률이 50% 미만인 사업장 가운데 아파트 시공사 임직원 분양률이 5%를 넘으면 '임직원 분양률'을 공고해야 한다. 또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국토부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금감원과 함께 자서분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신설한다. 합동조사반은 자서분양 신고 콜센터를 설치해 분양을 강요 당한 건설사 임직원 가족들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합동조사반은 실태를 조사하고 행정지도를 한다.
주택 건설사들의 모임 기관인 주택협회와 주택건설협회는 소속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함께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