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를 지난해 9월 한달간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금의 과소 예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등 6가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1일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1명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로 375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 및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하는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