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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납부 발표에 서로 '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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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 정부 강력한 의지 덕" vs 민주 "추징금 시한 연장 덕"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0일 지난 16년간 미납해 온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 후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납부계획을 통해 ▲전재국씨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소장 미술품 ▲딸 전효선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 ▲차남 전재용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 ▲삼남 전재만 명의의 서울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연희동 자택 등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다만 전 전 대통령 내외가 연희동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간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앞으로 가족 모두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발표 직후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추징금 납부 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자신은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을 피해왔다.

그는 소액을 납부해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쓰며 지난 16년간 533억원을 변제했다.

◆ 정치권 "늦었지만 환영…환수 탄력 공로는 '우리 덕'"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결정에 대해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환수가 탄력을 받은 공로는 서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 대변인은 환수의 공(功)과 관련,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지난 7월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 전 대통령측이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추징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 측의 공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아들의 페이퍼컴퍼니가 해외에 도피돼 있다는 보도 이후 추징금 시한을 연장하는 야당의 법안이 힘을 받았다"며 "새누리당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장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야당이 전 전 대통령의 아들 또는 친인척이 갖고 있는 재산이 비자금에서 나와서 형성된 재산인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오늘의 성과를 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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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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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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