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쓸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원이 부족해 늦춰졌던 노후 도시·군 계획시설의 유지·보수가 빨라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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