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한·베트남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13년09월09일 17:34

최종수정 : 2013년09월09일 17:34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 간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쯔엉 떤 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박 대통령은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응웬 신 훙 국회의장과도 면담하였다.

박 대통령과 상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룬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2009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 한층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2-1.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

2-1-1. 양측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회동을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정부, 정당, 의회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1-2. 양측은 2011년 3월 하노이 및 금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속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2-1-3. 양측은 2012년 3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차 국방전략대화가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및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유익한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2-1-4. 양측은 지역 및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군인사 교육, 방산, PKO 참여경험 공유 분야 등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2-2.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2-2-1. 양측은 양국간 무역액 200억불 달성 목표를 2009년에 설정하였던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2년에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 방법으로 양국간 무역을 지속 확대하여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보다 균형된 무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2-2. 양측은 양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하면서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2-2-3.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중의 하나로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 산업 고도화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확대를 환영하고, 이러한 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민관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기업의 상호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2-4. 양측은 한국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진출 등 그간 양국 금융분야의 교류․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데 있어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2-5. 양측은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 제도,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된 이래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2012년에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2-6.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그간 양국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11년 양국이 “원전건설 종합계획(OJPP)”을 승인함에 이어 2013년 6월에 베트남내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2-7. 양측은 부품소재 공동 R&D, 제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인큐베이터파크 건설 등 양국간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협력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2-2-8. 양측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유통물류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유통물류 분야 기업 지원·경험 공유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2-2-9. 양측은 융깟 석유비축사업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베트남 탱화 인민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간 탱화성 응이손II BO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이행 촉진을 위한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2-2-10. 양측은 농수산 식품 생산 및 유통, 식품 위생 및 안전, 검역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간 농업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2-11. 양측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한국측은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2-12. 양측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서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한-베트남 우호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3. 개발협력 확대

2-3-1. 양측은 개발협력 사업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공약 이행을 위해 채택된 베트남 파트너십 문서(Vietnam Partnership Document)의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3-2. 양측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과학기술 융성이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을 위한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양국 개발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3-3. 양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종합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베트남이 2020년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2-3-4. 양측은 그간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개발에 있어 양국간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민관협력(PPP)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EDCF 최초의 대베트남 민관협력 사업인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4.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

2-4-1. 양측은 양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언어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2-4-2. 양측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민의 보호 및 정당한 권리 보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양국민을 한층 가깝게 만드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베트남 국민의 편리한 한국 입국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3-1. 한국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베트남측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였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3-2. 양측은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PEC, ASEM, U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3. 양측은 그간 한-ASEAN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특히 2010년 한-ASEAN 관계 격상이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베트남측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이 되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릴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있어 한-메콩 협력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의 내년도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가 양 지역의 민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발전격차를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항행의 자유, 안정,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금번 방문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새로운 성숙기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상 주석은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기쁘게 수락하였다.

2013년 9월 9일 하노이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