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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현대그룹이 불안해 보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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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조건이 불리한데도 계열사들 살려보겠다고 지나친 투자계약을 끌어모은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거죠."

최근 만난 전직 STX그룹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그룹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살행위인지 모르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빚을 내서 빚을 메우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STX그룹이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공격경영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지나친 빚잔치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높다.

사실 STX그룹이 수년째 유동성 위기에 시달려왔지만 지금처럼 몰락할 것이란 예상은 거의 없었다. 벌크 운임만으로도 한해 수조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성장성에 크게 이상신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TX그룹은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급한 불을 끄자고 우량 계열사를 통해서 급전을 빌려 돌려막다 보니 모두가 부실의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빚잔치에 경기침체마저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은 도미노 현상으로 그룹 전반을 수렁에 몰아넣었던 셈이다.

실제 STX그룹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은 엄청나다. 단적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STX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총액은 13조19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STX조선해양, STX팬오션, STX엔진, STX중공업, ㈜STX, STX에너지, STX솔라, STX건설 등 주력 8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63%에 이른다.

꼬리 자르기로 한 두 곳의 계열사를 희생시킨다고 해도 그룹 전체의 회생을 기대하기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다.

이처럼 STX그룹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비슷한 재무관리를 해오던 그룹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갈수록 커지는 이자 부담에 업황은 불투명하고 외부의 경영권 간섭까지 엎친데 덮쳐 딱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룹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재계에서는 현대그룹을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는다. 최근 해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대북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당장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주력인 현대상선의 금융부채는 7조원 가까이나 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3월 기준 800%를 넘기도 했다. 지난해만 99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재무상황은 시계제로의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현대그룹이 STX그룹처럼 우량 계열사를 통해서 돌려막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재계는 우려한다. 예컨대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한 현대상선 지원은 위험수위에서 아슬아슬해 보인다는 것이다.

범현대가와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복병이 있었고 이어 쉰들러의 경영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지배권 확보가 절실했다는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는 그만큼 불안해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주식을 기초로하는 재무적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수십건 맺고 있다. 금액으로는 올해 2분기 기준 4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현대상선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손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대 주주인 쉰들러와 이 문제를 두고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각 상품별 계약의 내용을 보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맺은 감이 없지 않다.

교보증권·메리츠종금증권과의 계약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들에게 연이율 5.39%를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말마다 주도록 하고 있다.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만기에는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정산해주는 조건이다.

NH농협증권·대신증권과의 계약은 한발 더 나갔다. 2010년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서 636만여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주식 스와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건이다. 두 증권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낮으면 손실 전액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장해주고 7.5%의 이자도 무조건 보장해주는 조건이다. 


현대그룹이 자베즈를 투자자로 영입하면서 맺은 계약도 조건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증권 우선주 752만여주를 근거로 한 계약인데 손실이 발생하면 현대그룹이 현금으로 보장하는 조건이다. 매년 7.5%의 이자를 지불해 줘야 한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이들 건과 함께 넥스젠캐피탈, 케이프포춘, 대우조선해양 등 십여건에 달한다. 넥스젠의 경우는 계약만료시 현대상선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높으면 이익의 20%를,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전액을 보상하는 파격적인 계약이다. 물론 이자도 연 3.7%~5.8%까지 추가로 내줘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그룹 입장에서 취약한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FI와 투자계약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전략을 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그룹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계약을 맺는 것은 당연히 부담이고 이런식의 경영권 방어는 결국 계열사 부실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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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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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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