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회(경총)가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관계와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경총은 5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 대해 “그동안 우리 법원이 통상임금 문제를 지나치게 문리(文理)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공개변론에서 노사관행, 노동시장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대법원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논의를 기초로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오랜 기간 형성된 노사자치와 관행은 물론 우리 노사관계와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서울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갑을오토텍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피고측 김앤장 이제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 단위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여는 매달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김기덕 변호사는 “당초 상여금은 업적을 평가해 나중에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많이 변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받아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