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전자가 정부를 상대로 10여년간 4조원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4일 오후 공식블로그 '삼성투모로우'에 "삼성전자가 2000~2012년 조달청에 납품가 및 입찰가격을 시중보다 평균 30% 높게 허위로 조작해 4조원 가까운 불법적 이익을 취해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보도가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삼성전자 측 주장이다.
이날 한 언론은 삼성전자가 조달청 납품·입찰 과정에서 에누리·장려금 등의 납품·입찰(등록)가 부풀리기로 일반 유통업체보다 30%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했다고 전했다. 시중 판매가격은 크게 내려놓고도 조달청 등록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챙긴 이득은 무려 4조원에 달한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또, 업계의 담합 등 관행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하고 있다"며 "기사에 언급된 유통업체에 대한 장려금·에누리 등은 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및 조건에 따라 판매 확대·재고 소진·진열 촉진 등의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정의한 시장공급 가격은 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자사 홈페이지·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비용을 조달 등록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견해다.
삼성전자는 "업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한 인터넷몰 판매가격은 공급자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게다가 인터넷쇼핑몰에는 미끼상품이나 실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인터넷 판매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담합과 관련해 "삼성전자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면서 "항상 법규와 상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