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카드사와 오픈마켓의 PG특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불법 카드거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오픈마켓 카드거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대부분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어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거래정보가 파악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 파악이 곤란한 것이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카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의 별도 PG특약을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출받도록 카드사에 지도한다.
아울러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토록 했다.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공하는 등 불법 카드거래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