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8일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 부분을 일부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대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기존 최 전 회장 등의 공소장에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대출이 불가능해 자금 조달이 어렵게되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회사 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고 돼있다.
앞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27일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 회장 형제의 범행 동기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바꾸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동기 부분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론상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과의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